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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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양육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하고,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주하여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거주 기간: 기본적으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립 상황 및 시설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생활 지원: 시설 내에서 아동 보육, 식사 제공(일부 시설), 위생 용품 지원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합니다. - 자립 지원 서비스: 입주 가구의 특성과 욕구에 맞춰 취업 및 직업 교육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의료 연계, 아동 교육 및 양육 상담, 자조모임 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비용 지원: 시설 입주 시 별도의 입주 비용은 없으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거나 최소한의 공동 관리비 등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 주거 안정: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연계를 통해 한부모의 취업과 경제 활동을 돕고, 장기적인 자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 자녀 양육 지원: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연계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지지망 구축: 공동생활을 통해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으로 구성된 가족 - 미혼모, 미혼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한부모, 배우자로부터 유기되거나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를 당하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가구(시설 유형 및 지역에 따라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주거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전월세, 고시원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거나 주거가 없는 경우) - 재산 기준: 소득과 연동하여 별도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별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자산 가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 - (제외 대상)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시설의 공동생활규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받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자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본인 가족의 상황에 맞는 시설 정보를 확인하고,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2단계: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단계: 지자체 및 해당 시설에서 서류 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입주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입주를 결정합니다. - (참고) 일부 시설의 경우 지자체 위탁 없이 시설에 직접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시설로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관련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현 주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상담 과정에서 요청되는 서류 (예: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시설 유형 및 정원에 따라 입주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시설마다 입주 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 방식, 공동생활 규칙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입주 전 충분히 확인하고 본인 가족에게 적합한 시설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시설 입주 후에는 공동생활 규칙을 준수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자립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 마련 및 취업 계획 등을 미리 세우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의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외에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여성긴급전화: 1366 (미혼모/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 시 상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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