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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자살유족 법률·행정처리 원스톱 지원

자살 사건 발생 직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유족을 위해, 심리상담과 더불어 장례 절차, 법률, 행정 처리 등 사후 처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살유족은 일반 사망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인 애도 과정을 겪으며,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자살 생각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사업은 유족들이 초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초기 위기 지원: 사건 발생 72시간 내 전문가가 현장 또는 유족이 원하는 장소로 출동하여 초기 심리적 안정 지원
  • 법률·행정 지원: 사망신고, 상속, 채무, 보험금 등 복잡한 법률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 변호사 상담 및 처리 지원 (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사후처리 지원: 장례 절차 안내 및 비용 지원, 고인이 남긴 현장 정리 및 특수청소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
  • 심리부검 및 상담: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해 고인의 사망 원인을 이해하고 애도 과정을 돕는 심리부검 및 전문 심리상담 연계
  •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지원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특징]

  • 유족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족

[선정 기준]

  • 경찰, 소방 등 현장 출동 기관을 통해 서비스 안내를 받거나, 직접 신청한 모든 자살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로 전화하여 신청
  • 전국 시·도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경황이 없더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중앙심리부검센터 (02-555-1095)
  • 자살예방 상담전화 (국번없이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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