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자살 사건 발생 초기, 유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행정, 심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2차적인 어려움을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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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살 유족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함께 장례 절차, 법률 및 행정 처리, 주변의 편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이러한 초기 위기 상황에 개입하여 유족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초기 위기지원: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심리적 안정 지원, 장례 절차 안내 - 법률·행정처리 지원: 사망신고, 상속, 채무 문제 등 법률 및 행정 절차 안내 및 법률 상담 연계 - 임시 거처 및 특수청소 지원: 현장 수습을 위한 특수청소비, 일시적 거주가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 연계 및 비용 지원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전문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애도 프로그램 연계 - 생활 지원: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 지자체 및 민간 자원 연계 [특징] - 사건 발생 직후의 골든타임에 개입하여 유족의 심리적·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통합 지원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살로 인해 사별을 경험한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선정 기준]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자살 유족임이 확인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소방 등 현장 출동 기관을 통해 서비스 안내를 받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경찰, 소방서 등 현장 출동 기관 담당자를 통해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으나, 상담 과정에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서비스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나, 지역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자살예방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3) -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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