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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근무시간 - 1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7시간)이면서 주30시간(주5일) 근무 원칙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59,160원(9,86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월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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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 토지 등)이 3억원 이하
이면서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1. 신청자격
  • 18세이상 ~ 만 64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자
  1.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 근무시간
  • 1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7시간)이면서 주30시간(주5일) 근무 원칙
  1. 임금
  • 최저시급 적용: 59,160원(9,86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월차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참여 신청
  2. 임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근무한 다음달 5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시/읍/면/동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복지로-문의]
    055-392-3113
    [복지로-근거]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양산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 토지 등)이 3억원 이하
이면서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1. 신청자격
  • 18세이상 ~ 만 64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자
  1.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별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공고문의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 접수 절차: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1년치,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재산세 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필요시, 재산 확인용)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가점 대상일 경우)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참여 기간 중에도 소득, 재산,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참여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참여 제한: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심사 및 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가점 항목(취업취약계층, 장기실업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 사업 내용 확인: 각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 내용, 근무 시간, 임금 등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 참여: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고 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성실 근로 또는 무단결근 시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시/도청 일자리 담당 부서
  • 각 자치단체 대표 민원 전화 (예: 지역번호+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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