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근무시간 - 1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7시간)이면서 주30시간(주5일) 근무 원칙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59,160원(9,86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월차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 토지 등)이 3억원 이하
이면서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 토지 등)이 3억원 이하
이면서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참여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근무 시간 : 65세 미만 5시간/일, 65세 이상 3시간/일 주 1회 유급휴일 및 1개월 개근 시 1회 유급휴일 부여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을 발굴하여, 이들이 겪는 학업, 생계,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에게 자기돌봄비, 심리상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과 체험 기회 제공 프로젝트 지원금 1인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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