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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장년층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 참여를 돕습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여자에게 맞춤형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에 필요한 기술·자금 등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자활근로 참여: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청소, 돌봄, 카페, 제조 등)에 참여하여 근로
  • 자활급여 지급: 참여 유형(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과 근로 시간에 따라 급여 지급
  • 자활사례관리: 개인별 자립 계획 수립, 상담, 교육, 자원 연계 등 맞춤형 관리 제공
  •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목돈 마련 지원

[특징]

  •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 사회적 경제조직(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자)
  • 일반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특례수급가구원, 시설수급자 등

[선정 기준]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의 자활의지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자활근로 참여는 생계급여 수급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 사업단별로 근로 조건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중앙자활센터 (02-3415-6900)
  • 거주지 관할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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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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