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협동하여 자활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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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이 단순한 근로를 넘어 스스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사업자금 융자: 자활기금을 통해 창업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여 (최대 1억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사업장 확보를 위해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영 컨설팅: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분야 컨설팅 제공 -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된 사업체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창업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참여자의 자활의지, 시장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자체장이 인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자활사업 담당 부서 또는 인근 지역자활센터에 문의 및 신청 [준비 서류] - 자활기업 인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참여자 명단 및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관할 시·군·구청 자활 담당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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