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자활민관합동연찬회

자활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자활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해당없음
[복지로-지원대상]
지역자활센터
[복지로-지원내용]
자활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729-2793
[복지로-근거]
성남지 자활기금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남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없음
지역자활센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문 확인: 연찬회는 통상적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문을 통해 개최 일정이 공고됩니다.
  2. 소속 기관의 추천/승인: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은 시·군·구청의 자활 담당 부서를 통해, 자활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는 소속 기관(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참가 의사를 밝히고 추천 또는 승인을 받습니다.
  3. 신청서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소속 기관 정보, 직위, 담당 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참가자 선정: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또는 기관별 할당 방식으로 참가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또는 공지될 예정입니다.

[준비 서류]

  • 자활민관합동연찬회 참가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요시) 소속 기관장 추천서 또는 재직증명서 (참가 자격 확인용)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모집 기간 및 인원 제한: 연찬회별로 모집 기간과 참가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 여부: 연찬회 주최 측에 따라 참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참가비 유무 및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소속 기관의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정 및 내용 변경 가능성: 연찬회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 또는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사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 성실한 참여: 원활한 연찬회 진행과 참여자 간의 효과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불참 시 사전 통보: 부득이하게 연찬회에 불참하게 될 경우, 다른 대기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주최 측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연찬회 개최를 주관하는 주최 기관 (예: 보건복지부 자활사업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 해당 연찬회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자 연락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