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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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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복지로-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93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1015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289 [복지로-접수처] 보훈지(방)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기요양등급 판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를 통해 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유사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서 접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 또는 지정된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국가유공자 자격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 시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증, 유족등록확인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
    • (필요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소득 수준, 장기요양등급, 국가유공자 자격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의 정확성 확인: 본 사업의 지원 비율, 상한액, 지원 방식 등은 매년 정책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과의 협력: 이용하시려는 재가 또는 시설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인지하고 협조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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