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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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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애국지사 본인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복지로-지원내용]
    •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 [복지로-신청방법]
    •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서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훈기록관리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3438 [복지로-접수처]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애국지사 본인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영주 귀국 후 국내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에서 귀국 전 한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사전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영주 귀국하여 국내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사실 조사 및 심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통보 → 정착금 지급

    [준비 서류]

    • 영주귀국 정착금 신청서 (해당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독립유공자(또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독립유공자증 사본, 유족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 서류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초본 (영주 귀국 후 국내 주소지 확인용)
    • 해외 거주 사실 입증 서류 (거주국의 시민권/영주권 사본, 체류 허가서, 해외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해외 거주국 학교 재학증명서, 직장 재직증명서 등 장기간 해외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시)
    • 통장 사본 (정착금 수령 계좌)
    • 기타 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영주 귀국 후 1년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거주 사실 입증: 장기간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유족 범위 확인: 유족의 범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타 복지혜택과의 관계: 영주귀국정착금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다른 독립유공자 관련 연금이나 의료 혜택 등과는 별개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성격의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귀국 목적 명확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닌, 국내에 영구히 정착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각 지방청 및 지청의 대표번호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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