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계승 및 보훈문화 확립,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및 단체에 대한 복리 증진 호국보훈수당 : 월11만원(매 분기말에 3개월분 33만원 지급) *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30만원(일시불)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19.1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0.12.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
  6. 삭제 <2018.12.12.>
  7. 삭제 <2018.12.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호국보훈수당 : 월11만원(매 분기말에 3개월분 33만원 지급)
    *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30만원(일시불)
    [복지로-신청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50-2071
    [복지로-근거]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및 본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청(주민복지과)
    장수군청
    장수군청(주민복지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19.1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0.12.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
  6. 삭제 <2018.12.12.>
  7. 삭제 <2018.12.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수군청 총무과(복지과) 보훈 담당 부서로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수군에서 자격 심사 및 거주 사실, 보훈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5. 수당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한 달부터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 받을 계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장수군 거주 사실 확인용)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수당은 신청 접수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신청 이후 자격 요건(주소지 변경, 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사망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수군청 보훈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당 지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원 금액, 세부 지급 기준, 신청 기간 등은 장수군 조례 및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장수군청 총무과 또는 복지과 (보훈 담당)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번호: 장수군청 대표번호 (063-350-XXXX)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