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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계승 및 보훈문화 확립,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및 단체에 대한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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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며, 지역사회 내에 올바른 보훈문화를 확립하고자 추진됩니다.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처우 개선을 통해 이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보훈단체들의 건전한 활동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일정액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장수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월 5만원 ~ 10만원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통상 월 말일)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명하고,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수군 자체 재원으로 시행되는 복지사업으로, 국가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예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와 더불어, 미래 세대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해당됩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상이군경, 유족(선순위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보훈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보훈수당을 중복하여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사망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유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수군청 총무과(복지과) 보훈 담당 부서로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수군에서 자격 심사 및 거주 사실, 보훈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5. **수당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한 달부터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 받을 계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장수군 거주 사실 확인용)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수당은 신청 접수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신청 이후 자격 요건(주소지 변경, 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사망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수군청 보훈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당 지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원 금액, 세부 지급 기준, 신청 기간 등은 장수군 조례 및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장수군청 총무과 또는 복지과 (보훈 담당)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번호: 장수군청 대표번호 (063-350-XXXX)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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