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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장수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 1인 월40,000원 개인별 계좌입금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 월40,000원 개인별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1864
[복지로-근거]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연중 무휴, 해당 시/군/구의 업무 시간 내)
  • 신청 장소: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수령 및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및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 진행
    4. 심사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개시 (개별 통보 또는 문자 안내)

[준비 서류]

  •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주소지 변경, 시설 입소, 사망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수당 중단, 환수 등)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수당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실제 수당 지급 개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 서류(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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