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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자체

장수축하물품 지급

남구 100세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장려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구청에서 선정한 물품 중 본인이 택한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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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2025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100세 초과 어르신 소급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남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구청에서 선정한 물품 중 본인이 택한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달부터 1년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3-664-2538
[복지로-근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2024.9.30.)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남구청 복지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남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2025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100세 초과 어르신 소급 지원)
남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장수축하물품 지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남구청에서 주민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직권으로 확인하여 추진합니다.

  1. 대상자 확인: 남구청 노인복지과에서는 매년 기준일을 정하여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통해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파악합니다.
  2. 대상자 통보 및 확인: 파악된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대상자를 통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 물품 전달: 최종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남구청장(또는 동장)이 직접 방문하여 축하 말씀과 함께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합니다.

만약 주변에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하셨거나, 대상자 확인에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가족이나 관계자가 직접 남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직권 확인 사업이므로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누락 확인 등으로 개별 문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자의 신분증 사본
  • 대상 어르신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어르신의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확인용)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남구여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정보가 다를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축하물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대체 지급되지 않으며, 선정된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와상 상태 등)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확인 후 대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물품의 종류는 지자체 예산 및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남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남구청 노인복지과: 000-1234-5678 (※ 예시이며, 실제 연락처는 남구청 홈페이지 참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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