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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복지로-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복지로-문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신청 주체: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 필요한 서류 제출
      3.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약 30일 이내)
      4.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보
      5. 매월 지정 계좌로 장애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급여 수령 희망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청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유사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소지 변경: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전입신고 후 반드시 변경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수급 자격 기준(소득, 재산, 장애등급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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