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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추가지원

중증장애아동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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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애아동수당 추가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장애아동수당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웠던 중증장애아동 양육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의료비, 교육비, 돌봄 서비스 비용 등)을 보전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장애아동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 20만원 정액 지원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장애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년 소득·재산 및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 연계 서비스: 필요시 가구의 복지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 보장구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저소득 중증장애아동 가구에 대한 집중 지원: 기존 장애아동수당을 보완하여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생계 안정 및 양육 부담 경감: 추가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애아동 양육에 따르는 의료비, 교육비 등 부가적인 지출 부담을 덜어줍니다. - 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 기존 장애아동수당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및 누락 없이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중증(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수급 중인 가구 중,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름) -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포함하며, 각 지자체별로 정하는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고액 자산 보유 가구는 제외될 수 있음) - 연령 기준: 장애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 추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고액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3. 신청 절차: 상담 및 안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재산 및 자격 심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결과 통보 → 급여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 신분증 (신청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 추가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 정도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가구에 한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재산 추정 자료 - 기타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별 자체 사업이나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취업, 이직, 재산 증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자격 상실 및 부정 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기적 자격 심사: 지원 자격은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재심사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시 불이익: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 온라인 문의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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