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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로-지원대상]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복지로-지원내용]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에 장애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
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 영수증, 통장사본
지급 : 심사후 복지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324-3151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장애인복지과
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검사를 받고 진료비 및 검사비를 납부합니다.
  2. 진료비 납부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기한은 진료비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자체별 상이)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진료비 납부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지 사본 (장애 등급 심사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항목, 신청 기한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연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진단 및 검사 경비에 대해 다른 제도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별)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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