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로-지원대상]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복지로-지원내용]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에 장애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
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 영수증, 통장사본
지급 : 심사후 복지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324-3151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장애인복지과
복지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장애인연금 수급률 향상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장애심사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에게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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