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건당, 50%한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 이용자 중 보장구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건당, 50%한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보장구 수리 서비스 신청서 및 의뢰서를 작성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는 시 담당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의뢰서는 수리 지정업체에 각각 보냄.
의뢰서를 받은 지정업체는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를 실시하고 비용은 시청에 청구함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28-4204
[복지로-근거]
의정부시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의정부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등록 장애인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 이용자 중 보장구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정보 전달 및 시책 홍보 장애인복지신문보급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이동지원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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