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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자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편의증진과 장애로 인한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과 긴급한 상황시 찾아가는 긴급출장 서비스 제공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는 연30만원 지원 건강보험대상자는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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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선정기준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 연30만원 지원(예산 한도 내 시비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
건강보험대상자 -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복지로-지원내용]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는 연30만원 지원
건강보험대상자는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2241-2515
[복지로-근거]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북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성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선정기준 확인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 연30만원 지원(예산 한도 내 시비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
건강보험대상자 -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확인: 보장구 고장 발생 시,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지정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에 전화하여 수리 가능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수리 의뢰: 지정된 수리업체에 직접 수리를 의뢰하거나, 긴급출장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센터에 요청합니다. (사설 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수리 완료 후, 수리 내역서,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합니다. (지정 수리업체 이용 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 심사 후, 신청인의 통장으로 수리비가 입금됩니다. (지정 수리업체 이용 시, 수리비가 업체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 등본 (세대 구성 및 거주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보장구 수리 내역서 (수리 업체 발행, 부품 내역 및 공임비 명시)
  • 보장구 수리비 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총 금액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긴급출장 서비스 이용 시) 긴급출장 서비스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리 전 반드시 지원 대상 보장구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 또는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 없이 수리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지원 한도: 지원은 연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일 보장구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이미 타 법령이나 보험을 통해 동일한 보장구의 수리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배터리 교체 주기: 전동휠체어/스쿠터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교체 주기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수리 완료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품 부품 사용 권장: 안전과 내구성을 위해 검증된 정품 부품 사용을 권장하며, 비정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지역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및 위치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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