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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진행 후,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복지로-문의] 129 1670-55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77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442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역보조기기센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요건 및 필요한 보조기기 품목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장애 유형, 보조기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보조기기 교부 또는 지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해당 보조기기가 직접 교부되거나, 보조기기 구매 비용이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보조기기 처방전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발행, 특정 보조기기 신청 시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별 상한액: 지원 품목별로 정해진 상한액이 있으므로, 신청하시려는 보조기기의 가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구연한 확인: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품목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이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이 어렵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및 선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조기기가 급히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문의 필수: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지원 가능한 품목, 필요 서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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