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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 - 장애인복지관 식당 점심 식사 무료 제공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관 이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복지관 식당 점심 식사 무료 제공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복지로-신청방법]
    가. 급식 대상자 선정
  •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결식 우려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정
  • (신규) 장애인복지관별 상시 급식 희망자 신청·접수, 발굴 실태 조사를 통해 결식 우려 확인 및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888-3236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복지로-접수처]
    장애인복지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관 이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장애인복지관 방문: 직접 해당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여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급식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급식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현장 방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식 우려 정도 등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자택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이후 급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지자체 및 복지관 요청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급식지원 신청서 (복지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장애인복지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준, 지원 내용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운영 방식이나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복지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급식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서비스 이용 시 식단 알레르기, 특정 질환으로 인한 특별 식단 필요 등 건강 관련 특이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복지관의 급식 수용 능력에 따라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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