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복지증진 도모 장애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병원, 생필품 구매, 은행 이용 등 이동
[복지로-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이면서 거동불편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병원, 생필품 구매, 은행 이용 등 이동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4-550-6376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이면서 거동불편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육아보조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아동 1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
-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알리미 기기를 지원하여 실종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고 복귀 도모 -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반경 보장 및 확대 -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제고하여 가족들의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 조성 - 위치알리미 기기 1대 지원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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