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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지자체

장애인복지택시운영 지원

장애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복지증진 도모 장애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병원, 생필품 구매, 은행 이용 등 이동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이면서 거동불편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병원, 생필품 구매, 은행 이용 등 이동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4-550-6376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이면서 거동불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자 등록 신청: 먼저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웹사이트, 전용 앱)을 통해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2. 자격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용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행 능력 평가를 위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제 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통과 시 이용 대상자로 승인됩니다.
  3. 서비스 이용 신청: 이용 대상자로 등록 완료 후, 이동이 필요한 시점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대표 전화,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예약합니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최소 1~2일 전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및 세대주 확인용)
  •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확인용)
  • (필요시)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보행상 장애의 구체적 내용 및 이동 편의 필요성 명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1부

[유의사항]

  • 사전 예약의 중요성: 복지택시는 제한된 차량으로 다수의 이용자를 지원하므로, 대부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갑작스러운 당일 호출은 배차가 어렵거나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으니, 최소 하루 전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취소 및 변경 시 연락: 예약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 다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빨리 운영 기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취소 및 미이용이 반복될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 목적 제한: 본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영리적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업적 목적, 영리 활동, 불법적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이용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동반자 탑승: 보호자 또는 동반 1인은 차량에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동반자의 탑승 가능 여부는 차량의 종류 및 좌석 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정책 상이: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의 범위, 이용 요금, 운영 시간, 운행 지역 등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담당 부서
  • (지역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지역명) 장애인콜택시 운영센터
  • 대표 전화: 1588-XXXX (전국 공통 번호 또는 지역별 대표 번호 확인 필요)
  • 웹사이트: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 센터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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