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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장애인복지 증진(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청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 수선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복지로-지원대상]
청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816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동
청원구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청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선 필요성 확인: 대여용 휠체어의 고장 또는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2. 견적서 발급: 해당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수리업체(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로부터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청원구청 복지과(장애인복지팀)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수선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기관/단체에 개별 통보됩니다.
  5. 수선 진행 및 정산: 승인 통보를 받은 후 휠체어 수선을 진행하고, 수선 완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수선비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휠체어 수선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기관/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기관/단체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여용 휠체어 현황표 및 대여 실적 증빙 서류 (최근 6개월)
  • 수선이 필요한 휠체어의 사진 (수선 전)
  • 수리 견적서 (전문 수리업체 발행)
  • (수선 완료 후 제출) 수리 완료 영수증 및 수리 후 휠체어 사진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시설 신고증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청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 소유 휠체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리비 지원은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 수선의 경우 사후 신청이 가능하나, 사유서 제출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 중고 부품 사용 및 비정상적인 수리,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철회됩니다.
  • 수선 후 휠체어는 반드시 원래의 대여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청원구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 043-201-1234 (예시 번호, 실제 번호는 청원구청 대표 번호 확인 필요)
  • 방문: 청원구청 (주소는 청원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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