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중, 소득 수준이 특히 낮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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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이 중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계층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소득 보완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지원 내용]

  • 2024년 기준, 수급 자격 및 연령에 따라 월 2만 원 ~ 40만 3,180원까지 차등 지급
  • 예시: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403,180원, 차상위계층은 월 90,000원 지급
  • 매월 20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함께 개인 계좌로 입금

[목적]
소득 수준이 낮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등)
  •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연금 신청 시 부가급여 수급 자격이 동시에 심사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유의사항]

  •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부가급여는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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