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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분류: 보건복지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3-22
  • 키워드: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신청 시 복지 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본인 외에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의료비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 구성원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의 경우)
    • 필요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특히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요건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으므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미용 목적의 시술, 특실료, 선택 진료비 등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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