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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장애인 대상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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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서비스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지역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44-202-318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센터 방문 및 상담: 가까운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해당 시·군·구청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이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개별 욕구 및 자립생활 계획 상담: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 자립생활 목표,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개별 자립생활 계획(ILP)을 수립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수립된 계획에 따라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권익옹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선택 사항) 자립생활 목표,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 등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더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능동적인 참여의 중요성: 자립생활 지원은 수동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기 결정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 센터별 프로그램 및 특화 서비스 차이: 각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마다 제공하는 세부 프로그램 및 특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센터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개인의 욕구와 목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본인의 상황과 희망 사항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연계: 자립생활은 단기적인 과정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센터와의 꾸준한 소통과 연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개인의 상황 변화 또는 프로그램 운영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센터와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가까운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인터넷 검색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www.kicil.or.kr) 홈페이지 내 전국 센터 찾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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