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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자체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1) 수리비지원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 :3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일반 장애인:2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사업 추진기간동안 지원범위내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액 초과시 본인부담) 2) 수리대상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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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일반 등록장애인 연간 20만원 수리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연간 30만원 수리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구로구 거주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1. 수리비지원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 :3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일반 장애인:2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사업 추진기간동안 지원범위내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액 초과시 본인부담)
  2. 수리대상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불가)
    [복지로-신청방법]
    수리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 수리지정업체에서 출장방문하여 보조기구 수리(처리기간 5일이내) - 월별 수리비 청구 및 정산(수리지정업체->구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860-214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제65조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주민센터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
    구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장애인
(일반 등록장애인 연간 20만원 수리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연간 30만원 수리비 지원)
구로구 거주 등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필요 확인: 사용 중인 재활보조기구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된 수리센터 또는 협력업체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수리 문의를 합니다.
  2. 수리 견적서 발급: 수리센터는 고장 원인 및 필요한 부품 교체 등을 확인하여 수리 견적서를 발급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은 수리 견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5. 수리 진행 및 비용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수리센터에서 보조기구 수리를 진행하며, 수리 완료 후 수리비는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수리센터로 직접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 양식)
  •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1부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견적서 (지정된 수리업체 발급) 1부
  • 통장 사본 (사후 환급 방식인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임의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할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 한도 및 횟수 확인: 연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원 횟수 또한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품 및 적정 비용: 정품 부품 사용 여부 및 수리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수리: 지원 결정 통보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에서 지정 또는 협약한)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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