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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장애인창업육성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특화사업장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 95명(초기창업비용 65명 최대 2,000만원, 경영환경개선 30명 최대 1,000만원)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을 구축하여 창업, 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등을 지원(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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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도모합니다.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멘토링
  •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 95명(초기창업비용 65명 최대 2,000만원, 경영환경개선 30명 최대 1,000만원)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을 구축하여 창업, 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등을 지원(8개소)
  • [복지로-신청방법]
  •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온라인 신청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장애인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우편, 방문 접수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 [복지로-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81-65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011 [복지로-접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지역별 장애인창업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지원 기간, 대상,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지정된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1차 심사가 진행됩니다.
    4. 면접 심사: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면접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최종 선정 및 협약: 모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는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핵심 서류, 사업 아이템, 시장 분석, 마케팅 계획, 재무 계획, 팀 구성 등 상세 기재)
    • (선택 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초기 창업자의 경우)
    • (선택 사항) 기타 실적 증빙 자료 (관련 자격증, 수상 경력, 특허 등)
    • 자세한 준비 서류는 매년 공고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정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복 수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사업의 특성상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여러 창업 지원 사업을 동시에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각 지역별 장애인창업지원센터 (가까운 센터에 직접 문의)
    • 관련 정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www.kead.or.kr) 또는 장애인고용토털서비스(www.worktogether.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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