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및 통합카드 배송비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지원 1) 지급금액 - 1인 / 4,00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 - 1인 / 3,82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개별배송비) 2) 지급처 : 한국조폐공사
[복지로-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신규발급 또는 기한만료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신규발급 또는 기한만료자
지원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사하더라도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및 우편배송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을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및 우편 배송료 지원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통신 및 유선전화 요금을 감면합니다.
일상생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과 발급기간과 발급횟수, 발급단계 단축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함. 홈배달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등기우편 서비스 지원 이용요금 건당 3,220원 면제 우편관서-당진시협약체결 고객편의를 위한 One-Stop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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