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비, 배송비 지원사업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및 통합카드 배송비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지원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비, 배송비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 재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와 카드 배송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카드 이용 편의를 증진하며,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발급수수료 전액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발급,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발생하는 카드 제작 비용 및 행정 처리 수수료 등 일체의 발급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 **배송비 전액 지원**: 발급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청인의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 배송하는 데 소요되는 우편요금(배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별도의 지원금 신청 절차 없이, 카드 발급 과정에서 발급수수료와 배송비가 자동으로 면제 처리되어 신청자가 직접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카드 신청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편의성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카드 발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납부 절차를 없애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복지 혜택 활용 장려**: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교통 할인, 공공시설 이용 할인, 통신료 감면 등)의 활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규 발급, 갱신, 재발급 포함) 발급을 신청하는 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배송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따라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 수준, 연령, 거주 형태 등 별도의 추가적인 심사 기준 없이 발급수수료 및 배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이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카드 발급 자체의 자격 요건(예: 신분 확인 등)은 충족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동 지원 적용**: 카드 발급 신청 시 발급수수료와 배송비는 자동으로 면제 처리됩니다. 4. **카드 수령**: 제작된 카드는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우편 배송되며,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수령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애인 등록 정보는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 유효성 확인**: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고 그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정확한 주소지 기재**: 카드는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배송되므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최신 정보로 변경해야 합니다. - **재발급 시에도 동일 혜택**: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에도 발급비 및 배송비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카드 분실/도난 시 대처**: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에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장애인 복지 관련 문의) - **각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역의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