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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 등 열악한 고용조건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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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이 건강한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직무 만족도 향상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2년에 1회, 최대 3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 바우처 또는 지정 검진기관 연계 검진비 지원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활동지원사에게 종합건강검진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지자체와 협약된 지정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비용을 직접 지원합니다. (선정 시 상세 안내) - 지원 범위: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심전도 등) 외에 직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 항목(근골격계 검사, 스트레스 검사, 여성 특정 질환 검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진 항목은 지정 검진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름) [목적] - 활동지원사의 건강권 보장 및 증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직무 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건강 관리를 통해 활동지원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집니다. - 사회적 기여 인정 및 처우 개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60시간 이상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자 (단, 신규 활동지원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 최소 3개월 이상 월평균 60시간 활동 실적이 있는 자)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기관(소속 활동지원기관, 직장 단체보험 등)을 통해 종합건강검진 관련 비용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은 제외, 즉 본 사업 외의 추가적인 종합검진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함) - 활동지원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복지시설 등에 상근직으로 고용되어 해당 시설로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대부분 연초 또는 연중 상시 접수, 관할 지자체 공고 확인) 2. 신청 기관: 소속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일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개별 신청 가능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 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b.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c.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 d. 결과 통보 및 검진 안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검진 절차 및 지정 검진기관에 대한 상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사본 - 최근 12개월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내역서 (소속 활동지원기관 발급, 근무시간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절차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시·군·구 복지과 또는 소속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발급받은 바우처 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라도,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고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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