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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업계획 참고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복지로-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신청서 등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888-3221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업계획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여 대행 신청 가능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확인)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활동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지마비와상 진단서 등,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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