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없음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월 40시간, 최대 3년)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월 40시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별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복지로-지원대상]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6-256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월 40시간, 최대 3년)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월 40시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별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비서류 확인: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최종 지원 시간을 결정합니다.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종합조사 없이 기존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 사회보장급여(장애인활동지원) 신청(변경)서 (기존 국고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지자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선택 사항) 장애 관련 최신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계획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 등 돌봄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시간 및 본인부담금 등이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재평가: 서비스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먼저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고 사업과의 연관성 및 일반적인 복지 상담
  • 지역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내용 및 이용에 대한 상세 정보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