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없음
[복지로-선정기준]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월 40시간, 최대 3년)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월 40시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별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복지로-지원대상]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6-256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월 40시간, 최대 3년)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월 40시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별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23,000원) 혹은 60시간(969,000원)
하나의 번호(110)로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정부 대표 통합 콜센터 서비스입니다.
○ 하남시 등록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 안전 및 편의 제공 -하남시 장애인 연합회를 통한 대상자 모집 -봉사 점수 100점이상인 자원봉사자 ❍ 무상서비스 제공 - 자동차 무상점검(전반적인 차량 상태 파악 및 정비 상담) - 자동차 소모품 무상교체(와이퍼, 전구류, 오일, 밧데리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 추가 지원 - 활동보조 1일 최대 24시간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