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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으로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동에서 구청으로 해당내용 접수-구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생성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4-2516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동행정복지센터 및 남구청
    수성구중구남구수급자격심의위원회
    남구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갖추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 대리 접수 후 구청으로 이관).
  4. 심사 및 결정: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서비스 필요성,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을 결정합니다.
  5. 서비스 통보 및 이용: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구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진단서, 소견서, 현재 돌봄 상황 설명서, 위기 상황 증빙 서류 등 - 필수는 아니나 심사에 참고될 수 있음)
  • 기타 구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각 구의 재량사업이므로, 구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예산 규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정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 지침을 따르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 선정 시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매년 지원 자격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시간이 변경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돌봄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등)와 중복하여 과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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