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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김포시 추가지원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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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본인부담금 산정
    [복지로-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0시간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중 독거 및 취약가구 월 330시간 추가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장소: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980-2249
    [복지로-근거]
    김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7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본인부담금 산정
  •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0시간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중 독거 및 취약가구 월 330시간 추가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조사 및 심사: 김포시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방문조사 또는 서류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장애정도, 생활환경, 기존 서비스 이용 현황, 추가 서비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여부 및 추가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지원이 결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되고, 수급자는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김포시 추가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 (해당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국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추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김포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변동 시에는 반드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검증: 지원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검증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김포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 김포시청 장애인복지과: 031-980-XXXX (정확한 전화번호는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120 경기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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