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라 시비추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반택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23,000원) 혹은 60시간(96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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