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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라 시비추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선정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복지로-지원내용]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2-229-4862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선정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심사 및 서비스 필요성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이용: 지원이 결정되면 추가된 바우처 시간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계획서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 시 추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울산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법령이나 울산시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형태의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재심사: 지원 결정 후에도 서비스 필요성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정기적인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재 금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나 기재하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52-229-XXXX (정확한 부서 및 전화번호는 울산시청 홈페이지 확인 필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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