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심리적 소진을 겪는 부모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관계를 개선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비용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고 장애아동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 등 (국비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과 동일) - 월6회 80천원 지원(자부담 32천원)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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