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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 3.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 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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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복지로-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5.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
  1.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
  2.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복지로-신청방법]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3-220-2274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주민복지센터
    관할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먼저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후 추가 지원사업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명을 위한 서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기타 필요 서류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기관 선택 시,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인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및 지원 시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활동지원기관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시청/군청/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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