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비장애인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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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불편한 시설, 전문 인력 부족, 정보 접근성 한계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설 및 장비 개선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설(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전용 탈의실 등) 설치 및 보강, 장애 유형별 맞춤형 검진 장비(휠체어 리프트 장착 장비, 저선량 장비 등)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관당 최대 1억원 내외의 시설·장비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실제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 인력 교육 및 운영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비용 및 장애인 전담 인력(수어 통역사, 점자 통역사, 보조 인력 등)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연간 최대 1천만원 내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홍보 및 안내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식 마크 및 홍보물을 제공받아 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보가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됩니다.
  • 지정 기간: 최초 지정은 통상 3~5년이며, 사업 평가를 통해 재지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목적]

  • 접근성 보장: 장애인이 거주 지역 인근에서 제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 건강 형평성 제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장애인과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수준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 건강권 증진: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기 질병 발견 및 예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및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반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병·의원 등)
  •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선정 기준]

  • 시설 적합성: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 승강기,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계획이 구체적인 기관
  • 장비 확보 계획: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검진 장비, 이동형 검진 장비,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비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검진 장비 도입 및 확충 계획이 있는 기관
  • 인력 전문성: 장애인 건강검진 안내 및 지원 전담 인력 배치 계획, 수어 통역사, 점자 안내 전문가, 장애인 보조인력 등 확보 및 관련 교육 이수 계획이 있는 기관
  • 사업 수행 능력: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실적 및 향후 사업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역 내 장애인 접근성 및 연계 체계 구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지역 안배: 전국적인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역별 의료 수요 및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 사업 신청 당시 파산, 해산,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관
  • 과거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목적 외 사용, 부실 운영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에 공고)
  2. 사업 설명회 참석: (선택 사항) 사업의 취지,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3.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시설 개선, 장비 도입, 인력 운영, 예산 집행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서류 제출: 지정된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접수 방식을 통해 신청서 및 모든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류 심사, 현장 실사(필요시),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7.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선정된 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받아 사업 계획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시설 개선 계획, 장비 도입 계획, 인력 운영 계획, 예산 계획 등 포함)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 건강검진기관 지정서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현황 및 인력 현황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사진 및 관련 증빙 자료 (필요시)
  • 장비 구입 견적서, 시설 개선 관련 견적서 (계획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제출)
  • 재무 상태 증명 서류 (사업 신청 시 요구될 수 있음)
  • 기타 심사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제출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세요.
  • 계획서의 중요성: 사업 계획서는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후 정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 기준 유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에도 지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문의 활용: 사업 내용이나 신청 방법, 서류 작성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내 담당 부서 연락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사업부: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내 검진 관련 부서 연락처 확인
  •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해당 지역 보건소 담당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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