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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비장애인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장애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안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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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 중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안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441 [복지로-접수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 중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에 공고)
    2. 사업 설명회 참석: (선택 사항) 사업의 취지,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3.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시설 개선, 장비 도입, 인력 운영, 예산 집행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서류 제출: 지정된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접수 방식을 통해 신청서 및 모든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류 심사, 현장 실사(필요시),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7.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선정된 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받아 사업 계획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시설 개선 계획, 장비 도입 계획, 인력 운영 계획, 예산 계획 등 포함)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 건강검진기관 지정서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현황 및 인력 현황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사진 및 관련 증빙 자료 (필요시)
    • 장비 구입 견적서, 시설 개선 관련 견적서 (계획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제출)
    • 재무 상태 증명 서류 (사업 신청 시 요구될 수 있음)
    • 기타 심사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제출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세요.
    • 계획서의 중요성: 사업 계획서는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후 정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 기준 유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에도 지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문의 활용: 사업 내용이나 신청 방법, 서류 작성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내 담당 부서 연락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사업부: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내 검진 관련 부서 연락처 확인
    •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해당 지역 보건소 담당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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