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장애인 교통이용 봉사차량 지원

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 캠페인, 전시회 개최 차량지원을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 민원업무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병원이용 보조 등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안양시 거주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차량지원을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 민원업무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병원이용 보조 등
[복지로-신청방법]
예약제 중심, 당일 콜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45-5510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교통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안양시 거주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해당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이동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인 및 보호자 정보, 이동 제약 사항, 희망 서비스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방문 상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자택 방문을 통해 이동 편의성 등을 확인합니다.
  4. 서비스 승인 및 이용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승인되면, 이용 방법, 예약 절차, 요금 등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게 됩니다.
  5. 서비스 예약 및 이용: 이용이 필요할 때마다 사전에 운영 기관에 연락하여 차량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장애인 교통이용 봉사차량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필요시) 이동 제약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최소 1~3일 전에는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당일 예약은 차량 운행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용 횟수 제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별 또는 일일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승인 시 안내받으세요.
  • 동반자 탑승: 통상적으로 보호자 1인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추가 동반자 탑승 여부는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목적 외 사용 불가: 서비스는 지정된 목적(병원, 재활, 교육, 복지관 등) 외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소 규정: 예약 취소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다른 이용자의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취소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해당 시/군/구 장애인복지관
  • 지역 이동지원센터
  • 대표 문의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각 지자체 민원 대표 번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