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및 원활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배터리 지원 등 ❍ 보장구 종류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예산금액 : 2,000천원(군비)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 지원제한 - 보장구 구입 후 서비스 보증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구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타 사업비로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경우
[복지로-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정보 전달 및 시책 홍보 장애인복지신문보급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이동지원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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