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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의수·의족, 휠체어, 보청기 등 필수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보완·대체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가격이 비싸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제도는 보조기기 구입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활 의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등 96개 품목
  • 지원 금액: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액의 90% (차상위계층은 100%)
  • 예시: 48만원 기준액의 보청기 구입 시, 일반가입자는 43만 2천원(90%)을 환급받고 본인은 4만 8천원만 부담

[특징]

  • 각 보조기기 품목마다 정해진 사용 가능 기간(내구연한)이 지나면 새로운 제품 구입 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선정 기준]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
  • 차상위계층은 기준액의 100%를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별도의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이용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병원에서 의사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처방전에 맞는 제품을 구입합니다.
  3. 의사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구입 비용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유의사항]

  •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해야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일부 품목은 공단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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