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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 월동비(연131천원),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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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ㅇ부부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
    월동비(연131천원),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1-635-2631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시군 거주지 읍면동
    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ㅇ부부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상담 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일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 사항에 따라 필요)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및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시군구별로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구별로 세부적인 기준이나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및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수당을 지원받는 도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대부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해당 광역자치단체(도)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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