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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지자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보장 ○ 지급금액 - 교통비 : 월 1만원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월 1만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연 300만원(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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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교통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재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목욕료 및 이미용료: 재가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비용지원: (3년전~전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도비 수술 기지원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내용
  • 교통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재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1만원 지급
  • 목욕료 및 이미용료: 재가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1만원 지급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을 통해 수술한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교통비 : 월 1만원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월 1만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연 300만원(3년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390-0653
    [복지로-근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계획
    [복지로-접수처]
    군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교통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재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목욕료 및 이미용료: 재가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비용지원: (3년전~전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도비 수술 기지원자
    ○ 지원내용
  • 교통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재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1만원 지급
  • 목욕료 및 이미용료: 재가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1만원 지급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을 통해 수술한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3.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4. 수급 자격 결정 및 결과 통보
    5. 선정 시 매월 급여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급여 수령 희망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추가적으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신고: 급여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취업, 상속, 증여, 부동산 처분 등)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관계: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사업 수급 자격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제도의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중단 및 자격 상실: 수급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준, 거주지 변경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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