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고용노동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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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고 이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모두가 함께 일하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장애 유형(중증/경증) 및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중증장애인:** 월 최대 80만 원 (예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에 따름) - **경증장애인:** 월 최대 60만 원 (예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에 따름) - **지원 기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이후, 다음 6개월 또는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간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 **지원 방식:** 장려금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괄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신청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합니다. - **고용 안정성 강화:**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장려합니다. - **차등 지원:**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고용에 어려움이 더 큰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 **포용적 일터 조성:**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의무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도록 돕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포함)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고용 유지 기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초단시간 근로자 제외)이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 가입:**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와의 관계:**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고용 제한:**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신청 사업주에게 고용된 적이 있거나,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라도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 재고용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 이력:**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고용과 관련한 다른 고용장려금(예: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애인 근로자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합니다. 2. **6개월 고용 유지:** 채용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4. **신청 접수:** 고용 유지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온라인) 또는 가까운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급여 이체 내역 등) - 신청 사업주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6개월 고용 유지 기간이 경과한 후 정해진 기한 내(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 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조건 확인:**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지원 요건, 금액,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변동:** 지원금 신청 이후 근로자의 퇴사, 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고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진 신고 의무:** 사업주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지원 요건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즉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대표전화: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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