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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장애인 신문보급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 및 생활정보 제공 필요 장애인신문 발급(중앙지 2, 지방지 1)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신문 발급(중앙지 2, 지방지 1)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3-280-4675
[복지로-근거]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담당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 안내를 받고,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예: 정부24)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문 구독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기준이 적용될 경우)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신문 구독 또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지 변경, 장애 정도 변화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되는 신문의 종류는 지자체와 신문사 간의 협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문 구독 도중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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