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양육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내용: 매월 25일 10만원 지급(자녀 1인 기준)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자녀가 만 7세 되는 날의 전달까지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느라 지친 부모(보호자)에게 휴식, 여가, 교육, 상담 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비장애 형제자매가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 상담, 힐링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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