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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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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거나 개인별 지원계획 연계를 통한 지역센터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여 모집 시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046 [복지로-접수처] 사업 수행 선정 공모에 선정된 수행기관 사업 수행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등 해당 지자체 온라인 플랫폼 확인)
    •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발달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지자체별 상이)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국 대표번호: 1661-5001)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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