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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취득학원비 지원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을 지원하여 이동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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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자가 운전을 통한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운전면허 전문학원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내외 (지자체별 지원 상한액 상이) - 지원 방식: 운전면허 학원 등록 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이 일반적이나, 일부 지자체는 학원으로 직접 지급(사전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 교육비, 기능 교육비, 도로주행 교육비 등 전문학원 수강료 - 제외 항목: 운전면허 시험 응시료, 신체검사비, 연습면허 발급비, 운전면허증 발급비 등 수강료 외 비용 [목적] - 이동 편의 증진: 장애인의 이동 제약을 해소하고 자가 운전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함 - 사회 참여 확대: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 다양한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 자립 생활 지원: 스스로 이동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각 지자체별 소득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연령 기준: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 - 제외 대상: - 기존에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재취득하려는 경우 (단, 장애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면허 취득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유사한 운전면허 취득 관련 학원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의학적 소견상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지원 대상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교육 이수 및 면허 취득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운전면허 학원 등록 영수증 및 수강증 (교육 이수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 (면허 취득 후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학원비에 한정되며, 시험 응시료 등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한 번 지원받은 경우 다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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