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행정안전부

장애인 자동차 지방세 감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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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 유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조세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중 1대 - 감면 한도: 취득세는 2024년 기준 290만원까지, 자동차세는 50만원까지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은 의무보유기간(보통 1년) 내에 매각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가 차량 보유 및 운행을 지원하여 자유로운 사회 활동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종전 4급) -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차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감면받던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기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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