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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금8,000천원/1인 (1회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복지로-지원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복지로-신청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40-2963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구청
각 군구
간 군구
인천시 군구
각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금8,000천원/1인 (1회에 한함)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 결정 통보 후,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전환확인서 (시설의 직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독립 주거 확인용)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예정인 경우, 계약 의향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설 퇴소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복지사업(주거급여, 주거안정 월세 등)과 중복될 경우, 지원 내용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자립생활 초기 정착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지역별 상이점: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및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자립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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