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복지로-선정기준]
금8,000천원/1인 (1회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복지로-지원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복지로-신청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40-2963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구청
각 군구
간 군구
인천시 군구
각군구
금8,000천원/1인 (1회에 한함)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 지급내역을 증빙한 대상자에 대해 신청인(지원대상자)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지원
도심 내 저소득 장애인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결식우려자의 안정적 중식제공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및 나운주공4차 거주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쉼터 운영비 지원 1) 경로식당 : 점심급식 실시, 월~금 11:30~12:30(공휴일 제외) 2) 장애인 쉼터 : 쉼터 자율이용, 이용시간 : 09:00~18:00
저소득 부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1) 지원내용: - 지원형태: 현금지급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규모: 가구당 월 35천원 지원 - 지원단위: 가구당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급시기 : 매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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